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조직)
①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3·30]
④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4·7·27, 95·3·30]
⑤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