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챙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5.26 제1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4년 8월 4일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4.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례지도 관련 학과졸업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나목2)에 따른 민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종교단체 경력자만 해당한다) 7.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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