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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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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