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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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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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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