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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101호(하천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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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