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대통령령제18427호일부개정2004.06.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29, 98·2·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0·12·31, 94·1·17, 96·6·29, 98·2·28]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경찰공무원의 경사·경장·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소방교·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