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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