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부칙 [2005.8.4 제7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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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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