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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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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취득)
①물품관리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