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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