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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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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