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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