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8529호 일부개정 2007. 07.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