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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8529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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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④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