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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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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례외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