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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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