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