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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4796호 일부개정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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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