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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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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