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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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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법5248,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