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3(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