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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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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