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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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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계학생의 림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