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350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장태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 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 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 당시의 당연직 리사를 제외한 리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 당시의 당연직 리사를 제외한 리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 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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