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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개정 1976.11.5 법률 제2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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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