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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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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81·12·31, 88·12·26, 91·12·14, 95·12·6, 97·8·30]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79·12·28, 91·12·14]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신설 97·8·30]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