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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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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사의 신고와 보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전염병과 제2종전염병에 있어서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사체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②의사가 제3종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삭를 매월 1회이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