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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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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