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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8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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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