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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8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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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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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8.12.1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