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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7.31 보건사회부령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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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장등의 신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사태인 경우에는 부모의 본적, 주소, 성명)
2. 사망자의 성별(사태인 경우에는 사태의 성별)
3. 사망자의 생년월일(사태인 경우에는 임신월수)
4. 사인(병명, 기타)사태인 경우에는 그 사유
5. 사망년월일(사태인 경우에는 분만년월일)
6. 사망장소(사태인 경우에는 분만장소)
7.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8.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또는 사태)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