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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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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절차)
①묘지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②화장장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③납골당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수리한 후가 아니면 유골을 수장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화장증명서는 그 화장장의 관리인이 교부한다.<개정 19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