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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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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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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7>
1. 건물의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현수막
3. 삭제<1993·2·24>
4. 벽보
5. 전단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창문이용 광고물
8.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표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