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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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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협회의 감독등)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