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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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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협회의 임원)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임원의 수·임기 및 선임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수는 회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3인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이사외의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되, 회장과 상임이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