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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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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4>
1. 옥상간판(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군사시설의 차폐용간판을 제외한다)
5.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