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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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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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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 가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