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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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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①전시시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09.8.7]]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3.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5.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전시시설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시설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