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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 신규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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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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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재원)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