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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 신규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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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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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