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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 신규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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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무기구)
①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조직·직무범위·예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