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소속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2004.9.23 제72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간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부칙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국가과학기술기술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계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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