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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