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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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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