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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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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동시리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리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리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리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리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