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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3.10 각령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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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법 제29조제5호에 규정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미만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