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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3.10 각령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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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 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