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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백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백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