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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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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