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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162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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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