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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8162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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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